M&A 가이드 · 인수 검토
지분 50%를 넘길 때: 과점주주 간주취득세
회사 주식을 사면 주식 자체에는 보통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. 다만 인수 가격을 정하기 전에 꼭 따져 볼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
언제 생기나
지방세법은 특수관계인과 합쳐 발행주식의 50%를 넘게 가지고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로 봅니다.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 비율만큼 회사의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.
어떤 자산이 대상인가
그 자체로 취득세가 붙는 자산입니다. 주로 부동산이고, 회사가 가진 차량, 건설기계, 선박, 항공기, 각종 회원권 등도 포함됩니다.
얼마만큼에 붙나
처음 50%를 넘을 때는 보통 가진 지분 전체가 기준입니다. 이미 50%를 넘은 상태에서 더 사면 보통 이전 최고 지분율을 넘은 만큼만 계산합니다. 법인을 설립할 때 받은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.
신고 기한
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, 보통 60일 안에 신고·납부합니다.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거래에 주는 영향
공장이나 토지를 회사 명의로 가진 곳이라면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. 매도자 쪽에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 목록과 장부가액을 일찍 받아, 가격과 거래 구조를 정하기 전에 세무 자문으로 금액을 따져 보세요. 50% 이하로 사거나 지분 대신 사업을 사는 방법으로 달라지기도 하지만, 각각 다른 득실이 있습니다.